새만금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개방
상태바
새만금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개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09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투자규모 10억원…건폐율·건축물 규제도 완화
[경제=광주타임즈]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해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내기업에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100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만 적용돼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는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해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고지하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5월 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