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김영란법의 규정에 맞는 선물용 포장을 위해서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로 내용물로 채우고 이를 판매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세자영업자·중소상인들은 국내산으로 내용물을 채울 경우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결국 판매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으므로 김영란법의 선물가액의 조정과 함께 국산 농수축산물·가공품은 예외로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지 생각 중에 있다며 국내 농수축산물의 예외로 할 때 WTO 등 관련 규정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겨울철 골프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국내 관련 업계의 소비 촉진 유도와 외화유출 억제 등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골프장만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타 업계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부총리에게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를 주장한 바 있는데 금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과거 3종에서 50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와 함께 농어민을 위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언론의 경제관련 보도를 보면 환율의 상승과 하락 관련 내용이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공정하지 않으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경제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국민이 환율변동에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하고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보도자료 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유일호 부총리는 공감을 표시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