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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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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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하는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김종회·신용현·조배숙·주승용·황주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윤관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등 윤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총 사업비의 5% 내외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반면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제와 반대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집을 보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건설자금 마련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또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초기 분양가가 올라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분양방식을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즉,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분양에 따른 매매차익을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간 이해관계가 맞아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주택건설사업에 후분양제가 도입돼 소비자 중심 시장이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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