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졸음운전” 시인
상태바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졸음운전” 시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3.01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발작 약 복용안해 운전 중 혼절했다” 기존 진술 번복
[광주=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8대를 들이받았던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의식을 잃었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졸음운전을 시인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택시 운전기사 전모(32)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2시5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상공회의소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이모(7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전씨의 택시는 이후 10여m를 돌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8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으며 김모(59·여)씨 등 4명이 다쳤다.

4차로로 주행 중이던 전씨의 택시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 5차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잇단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사고 초기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 정신이 들고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 10여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뇌발작을 억제하는 약을 복용했지만 최근 2~3일 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씨가 약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15년 2월부터였다.

이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전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새벽 1시부터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리한 택시 운행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