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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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3.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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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표 과반수 미달…회사 매각 진행, 고용보장 불안감 증폭 등 영향
[경제=광주타임즈]금호타이어 노조가 8개월 만에 타결한 2016년 임금·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2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찬반투표 결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성 47.40%,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은 찬성 46.92%로 각각 부결시켰다.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2915명 중 272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58%를 보였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12일 열린 22차 본교섭을 통해 임금 2.5% 인상,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로 조정)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정년을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 년의 연말로 정하고,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에 대한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단체교섭이 장기화 되면서 사원들의 피로감이 컸고, 실질적인 협상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점과 최근 매각 절차 진행에 따른 고용보장에 대한 우려가 사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것 같다"며 "재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타결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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