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유니온, ‘배달 알바 5명중 1명 폭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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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유니온, ‘배달 알바 5명중 1명 폭언 경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3.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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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의 가해자 65.5%가 고객...배달 알바도 감정노동
배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제한시간 내 배달을 위해 무리한 운전’이 55.8%
주휴수당 미지급 60.8%,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39.4%에 달해

[광주=광주타임즈]박선옥 기자 = 광주지역 청(소)년 배달 노동자 5명 중 1명은 업무 중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고, 그 중 65.5%는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문정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시 배달 아르바이트 청년 210명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교부 위반 비율이 39.4%나 됐고 법정 초과 근로 가산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도 39.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배달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60.8%에 이르렀으며, 특히 ‘일반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의 83.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폭언·폭행·성희롱 유경험자 비율은 22%였으며, 폭언의 가해자 비율은 ‘고객’(65.5%)>‘상급자’(20.5%)>‘고용주’(14%) 순으로 나타났다.

배달 도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32.8%가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한 무리한 운전’을 꼽았다. 특히 배달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제한시간 내 배달완료를 위한 무리한 운전’(55.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건 당 추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32%)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달 아르바이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시간 배달제 폐지’(29.8%)와 ‘수당 시스템 개선’(14.7%)이 꼽혔다. 특히 배달 업종 중 패스트푸드점 노동자들은 ‘시간 배달제 폐지’(45.6%)가, 배달대행업체 노동자들은 ‘수당 개선’(22%)과 ‘배달물품 반품/손실’(18.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39.2%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라고 답했으며 이어 17.5%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으나 구할 수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급여지급 형태는 시급제가 42.4%를 차지했으며 실적제(38%), 일당제(10.3%), 월급제(9.3%)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임금은 시급제의 경우 평균 시간당 7,139원, 실적제의 경우 건 당 평균 3,387원, 일당제의 경우 하루 평균 64,531원,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1,723,333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청년유니온은 실태조사 결과 “배달업 시장 규제정책, 노동시장 보호 방안, 특별 근로감독과 모니터링,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인권과 노동환경 개선, 시민사회의 ‘빨리빨리 배달 거부 선언 캠페인’”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광주청년유니온 문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젊은 배달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간 내 배달 노동’이 사라진 듯 했으나 2016년 6월 새벽, 국내 대표 패스트푸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청년이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면서 “더욱이 폭언을 경험한 배달노동자의 65.5%가 고객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감정노동’ 문제에 대해 배달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신종 배달업이 생겨나면서 노동자들이 기존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개인사업자 형태의 ‘위장된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업무상 과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개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배달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위원장은 ”배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배달을 시키는 시민들도 ‘빨리빨리 배달’을 거부하고 ‘안전한 배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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