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상태바
광주전남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2.12.09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총 345억원 전남도 264억원…최다액 17억 9천만원
市,道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도모
광주시와 전남도가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9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71명의 명단을 10일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와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개인 170명, 법인 101명으로 공개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다.

이번 명단공개자의 체납액 총액은 3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2700만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2억원, 법인은 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 5월 공개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사실 여부를 확인한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251명의 명단을 공개해 체납액 23억원을 징수했다.

전남도도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25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게시판 등을 통해 10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 상습체납자 225명은 법인이 109명, 개인이 116명이다.

지역별로는 순천 43명, 목포 42명, 여수 41명 순이며, 전체 체납액은 264억 원이다.

이 중 최고액은 선용공급업과 담배공급업 등을 하다 부도를 낸 K업체로 담배소비세 17억9000만 원이며, 개인은 목포에 거주하는 이모씨로 15억200만 원을 체납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공개 내용은 주소와 성명, 연령, 직업(업종),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동안 납부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훈 기자
/김정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