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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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오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4.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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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銀감독규정 개정안’…25일부터 38만→440만원
[경제=광주타임즈]앞으로는 은행이 '꺾기'(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강매)를 하다 적발되면 현행보다 평균 12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꺾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까지는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은행이 수취한금액의 12분의 1'로 책정했는데 이로 인해 부과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데다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에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꺾기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경우 꺽기에 따른 건별 평균 과태료는 44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12배 가까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에 대한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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