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천연기념물 ‘사도’ 불법개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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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천연기념물 ‘사도’ 불법개발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7.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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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무허가 등 3건 의뢰…재발 방지 대책 추진
[여수=광주타임즈]강명수 기자=전남 여수시는 화정면 사도 일원에서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 등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천연기념물 제434호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및 퇴적층’ 주변 중도 및 장사도에서 불법 개발행위를 벌여온 토지소유자를 지난 20일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의 위반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무허가,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산지 일시 사용 등 3건이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최근 사도 일원 중도, 장사도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개발 작업을 실시하다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유자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일 화정면사무소로부터 불법 개발 동향이 전해지자 시는 전라남도 문화재위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시 농업정책과, 산림과, 해양항만레저과 등 관련부서가 위반사항 조사에 착수했고, 14일 소유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시는 17일 문화재청의 현지조사와 관련부서 간 긴급 대책회의를 거친 후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앞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재 지킴이 및 관리원을 확보하고, 문화재 보호 안내판·경고문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훼손 방치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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