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승소… “4224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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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승소… “4224억 지급하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8.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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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중식대 통상임금 인정…1인 평균 1543만원
“기업 존립 위협 단정 못해…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아냐”

[광주=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산업·노동계가 주목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지난 2011년 10월7일 소송을 낸 지 5년11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31일 가모씨 등 노동자 2만7424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을 합한 약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를 산술 평균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평균 154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김모씨 등 직군별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2014년에 낸 소송에서도 “1억24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를 합산하면 총 승소액은 약 4224억원이 된다.

재판부는 상여금 및 점심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비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에게 상여금과 중식대를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는 임금으로 고정성이 없다”며 “수당 계산에서 근로시간 수 등 노동자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휴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 수당 및 특근수당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아차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매년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인용된 원금 3126억원은 이보다 적다”며 “청구금액은 1조926억원 상당인데 인용금액은 4223억원에 불과하며 회사가 이 금액을 일시불로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고 노사간 합의로 분할 상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회사는 과거 근로로 생산한 이득을 이미 얻었다”며 “노동자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고 향후 노사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 발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어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아차 일반직·영업직·생산직·기술직 대표 13명이 회사를 상대로 2014년에 낸 소송 역시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단됐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일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동자 2만7000여명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중식대·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2011년 이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원과 이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4338억을 더해 총 1조926억원이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4년 10월에도 김씨 등 직군별 노동자 13명이 같은 취지로 4억498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고 해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넘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면 결국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쳐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기아차 측은 통상임금에서 패소할 경우 3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못받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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