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性비위 관련자 최소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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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性비위 관련자 최소 ‘해임’ 처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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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 시행
전수조사 실시…갑질 징계도 강화
[사회=광주타임즈]최근 성폭행, 몰카, 갑질 논란 등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자 경찰청이 기강 잡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총 50일간 공직기강 총력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성 비위·갑질에 대한 엄정문책을 비롯해 ▲전국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비위 전수조사 실시 ▲비위 예방·신고 시스템 재정비 ▲교육·환류 강화 등의 근절방안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고비난성 성비위에 대해선 징계 하한선을 ‘해임’으로 상향하고, 반복·상습적이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의 경우 중징계하는 등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을 이전보다 강화했다.

성비위 사건 관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여성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은 소청 단계부터 복직을 못하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또 성비위 피해자 및 제보자에 대한 신상유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여성은 가명으로 여성경찰관이 조사토록 하고, 피해자 신상 유출시 별도의 비위로 문책하는 등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간 징계대상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항목과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징계자는 타서 전보 및 관리자의 경우 보직 해임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보안경과 박탈 및 재취득이 제한되고, 경징계만으로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성비위와 갑질 행위에 대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관서별 ‘성희롱 고충상담원’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비위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순찰차 내 성비위(생안) ▲시보경찰관 비위(인사) ▲의경부대 지휘요원 갑질(경비) 등 기능별로 빈번한 비위 유형에 특화된 대책을 별도로 마련, 기능별 책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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