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온상’ 되버린 태양광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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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온상’ 되버린 태양광 발전사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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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警, 뇌물 편취 한전 직원 3명 등 14명 적발
발전시설 입지 조례 ‘제각각’…자연훼손 우려도

[광주=광주타임즈]광주·전남지역 태양광 발전 시설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 지자체·공기업·시공사 관계자들이 뇌물을 주고받거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난데다, 발전시설 입지를 규제할 조례 등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도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전력공사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소는 2013년 1063개, 2014년 2213개, 2015년 4013개, 2016년 4716개, 2017년(7월 기준) 5118개로 나타났다.

태양광 사업이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선로·전기 공급량 등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와 함께 이권을 챙기거나 선로 전력 용량을 몰아준 한전 직원 3명, 전남도청 공무원 1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시공업체 직원 등 총 14명을 적발했다.

한전 직원들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선로 확보가 중요한 점을 악용, 시공업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태양광 발전기를 가족 명의로 싼 값에 사들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또는 절차 편의 제공을 구실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로·전기 공급량이 태양광 발전업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지만, 사업 인·허가 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허가 규정·절차에 따른 논란, 대규모 설비 업체들의 사업 독식, 자연 경관·산림 훼손, 복사열·전자파·빛반사 등으로 인한 건강·농작물 피해 우려 등이 꼽힌다.

실제 발전시설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목포의 경우 달리도에 990㎾ 9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추진, 주택가와 이격거리가 5~10m에 불과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사업 인·허가 과정의 비리나 문제점들은 자체 감사 기관에서 바로 잡은 뒤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태양광 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과 환경 훼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양광은 공공 자원인만큼 도심에 있는 옥상들을 활용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업자들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지속 가능한 순개발 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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