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당일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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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당일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침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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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병원 측, 환자에 퇴원명령 통보 않고 강제 입원시켜
"사회복귀 기회 박탈,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침해"

[사회=광주타임즈]퇴원명령을 받자마자 또 다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강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병원장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할 경우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해당병원 지역 군수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 당일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강제 입원됐고 보호자가 외부와의 연락을 원치 않는 이유로 전화 통화와 면회를 제한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측은 입원 당시는 물론 재원기간 중에도 A씨와 보호자가 퇴원명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인권위로부터 사건 진정을 통보받은 후에야 퇴원명령을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진정인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통신과 면회를 부분 제한했을 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인권위 공문을 수령한 5월께 A씨의 퇴원명령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6월말 진정인에 대한 입원 등 연장 심사청구에서 퇴원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확인됐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퇴원명령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진정인이 사회에 복귀해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통신·면회 제한에 대해서는 병원 측이 제한의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과 증상, 제한 개시와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와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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