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행사 물품 구입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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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행사 물품 구입 몰아주기 의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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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의원 배우자 업체서 절반 이상 사용
의원 행동강령·당 윤리규범 위반여부 주목
[광주=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해남군이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에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는 현 해남군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로, A의원이 당시 행사의 조직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에따라 A의원이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은 물론 소속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의 윤리규범을 어겼을 시 당원명의로 징계청원서를 내거나 특별건의를 통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개최된 제55회 전남도민체전 행사시 군은 1천300여만 원의 물품을 해당 마트에서 구입한 반면 해당업체 외 4곳의 마트 이용액은 총 700만 원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금액 기준 이상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야 하지만, 해남군은 물품 구입 시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으로 분할 구매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남군은 지난 5월 장애인체육대회와 군민의 날 행사 당시에도 해당 업체에 몰아주기 한 의혹도 사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해남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군의원과 공무원이 가족을 내세워 이익을 챙기고, 영향력 있는 자에 아부하는 모습은 심각한 윤리 불감증이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의원 또한 “동종업계 업자들의 불만이 많다. 한 행사에서 1천만 원이 넘는 물건을 분할로 해서 사는 것은 누가 봐도 몰아주기 위한 편법 행위다”며 “의원 윤리강령 위반 여부 확인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관계자는 “금품이 오간 사실여부에 따라 부정청탁법의 적용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는 공무원행동강령과 의원 윤리강령 등의 위반 부분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무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도 의장이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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