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범죄 심각, 징계는 ‘소극적’
상태바
해양경찰 범죄 심각, 징계는 ‘소극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2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간 100여건 연루, 중범죄 24%…징계률 40%에 불과
[사회=광주타임즈]2012년 이후 해양경찰청 직원들의 범죄연루 건수가 588건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지만,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2년 이후 해경소속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건수는 총 588건에 달했다. 그중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236건에 불과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의 중범죄가 142건(24.3%),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38건(2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123건(20.9%), 뇌물죄, 직무유기죄, 김영란법 위반 등 직무 관련 범죄가 92건(15.6%)이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의 경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가 106건(18.0%)을 차지하면서 직원들의 준법의식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총 588건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공무원법상 징계를 받은 경우는 236건으로 전체의 40.1%에 불과했다.

공무원법상 징계처분 중 감봉(47건)·견책(87건)의 경징계를 제외하면 파면(7건)·해임(14건)·강등(18건)·정직(36건) 처분은 전체의 17.3%에 그쳤다.

또 직원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경우도 경징계(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민들의 법 감정과 징계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