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VS담양군 ‘메타길 입장료 공방’ 법정가나
상태바
KBS VS담양군 ‘메타길 입장료 공방’ 법정가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27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언론중재위, 중재불성립 결정
郡 “소송 심각히 검토할 것”
[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가 담양군과 KBS의 메타쉐쿼이어길(메타길)의 입장료 공방에 대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안 된다’며 중재불성립을 결정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KBS는 지난달 중순부터 담양군이 열린 공간이던 길(메타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받아온 입장료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위법’이라고 연속보도했다.

메타길은 지난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담양군이 관리권을 넘겨받아 2012년부터 입장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엔 1천원(성인기준)이었던 요금을 2천원으로 인상해 5년간 수입이 27억원에 이른다.

KBS는 “담양군의 입장권 판매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위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양군이 지난 2010년 제정한 ‘자연발생 관광지 관리조례’에 근거해 받아온 것은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걷어온 부당 이익으로 간주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환불해 줘야하는 파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담양군은 2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메타길 입장료 징수 위법, 자치입법 관리체계 허술, 담양가로수길 입장료 근거 없다는 등의 제목으로 마치 기사가 사실임을 못 박는 듯 담양군과 군의회 등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키는 내용을 다뤘다”며 반박에 나섰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9조와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담양군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메타세쿼이아랜드를 유원지로 조성해 공공시설물로서 관리 및 시설물 사용에 대한 비용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이를 근거로 “KBS의 연이은 왜곡된 보도로 인한 담양군 행정과 입법의 신뢰상실, 명예훼손, 관광산업 등 방대한 영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담양군은 중재위에 “KBS의 보도가 법률적 검토가 미진한 채 이뤄진 잘못된 보도”라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비롯해 손해배상금 10억원을 배상해줄 것을 조정신청했다.

하지만 중재위는 담양군과 KBS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재불성립’을 결정했다.

담양군은 “중재위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중재불성립을 내렸다”며 “차후 사건을 다시 검토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