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10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 안내를 실시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해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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