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4’ 사시 폐지 합헌 재확인
상태바
‘5대 4’ 사시 폐지 합헌 재확인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2.28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 폐지 “직업선택 자유 침해 안해”
로스쿨, 사회적 약자 소외 지적도
[사회=광주타임즈]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두고 이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시는 오는 31일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1963년 시험이 처음 시행된 지 54년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9월 이미 ‘사시 폐지는 합헌’이라고 결론 낸 바 있다.

헌재는 28일 사시 준비생 A씨 등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칙 1조는 이 조항을 2017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헌재는 사시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결정을 유지했다.

헌재는 “사시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시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8년간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시가 폐지돼도 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시법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며 “사시 폐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용호·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다만 판·검사 임용 관련 공무담임권 침해는 조 재판관만이 인정했다.

조 재판관은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시 제도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어 사시 폐지 조항의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는 경제적 약자가 진출할 기회조차 차단해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9월 같은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