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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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법정공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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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관심주민 동의율·절차 적법 여부에 희비 갈릴 듯
[사회=광주타임즈]박선옥 기자=사업비 900억원 규모의 광주 서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 광주 서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10여년 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월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 화정2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월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3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2016년 9월7일 광주시와 서구청,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주민들은 지난 2006년 1월 당시 화정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광주시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어불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1 이상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 5분의1 이상인 지역, 정비대상 구역 내 너비 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40% 이상인 지역, 이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광주시도 이를 근거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71.4%, 4m 미만 도로 비율 42.8%에 달하는 화정2구역을 정비 구역으로 지정했다. 1심 재판부도 광주시의 판단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광주시가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고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무조건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거가 불가피한지, 현장조사도 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물의 준공 연수만을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산정했다. 철거가 불가피한지 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4m 미만 도로 비율 42.8%에도 허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주택의 마당으로 쓰이고 있는 땅을 도로로 계산해 넣거나 실제 8m가 넘는 도로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에 이 같은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두 번째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 동의서를 받아낸 서구청은 75.6%가 사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주민들은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2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 7명이 동의 대상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동의서 작성 명의자 란에 ‘정00 외 1인’으로 기재돼 있고 서명은 ‘정00’만 돼 있다. 이를 서구청은 동의서 두 장으로 구분했다. 상속인도 아닌 사람이 대리 서명한 동의서도 있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된 것만 7명이다. 이를 빼면 동의율이 3분의2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정 질의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김옥수 서구의원은 “해당 사업은 2012년 12월27일 이미 만료됐다. LH는 당시 공사를 추진조차 못했다. 서구청은 이미 지급했던 기반시설공사비 23억여원의 2배를 추징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한 사유와 주민 동의도 없이 사업 기간을 2019년 8월30일까지 연장했다.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의 하자 여부 등인데 원고 측은 이미 1심에서 패소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소송으로 중지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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