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동향 문서 다수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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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동향 문서 다수 존재했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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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 조사결과 내 외부 게시판 ·SNS 등서 법관들 동향 파악“사법 행정상 필요 없었어… 지나친 개입” 결론
[사회=광주타임즈]=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가 ‘법관들 동향이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문건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문서들을 공개했다. 다만 문건들이 실제 실행됐는지와 누가 관여했는지 등은 조사대상 및 범위를 넘는다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추가조사위는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평소 다수 법관들에 대한 여러 동향과 여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황이 나타난 문건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 ▲판사들이 회원인 포털 다음 비공개 카페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현황보고 ▲상고법원 관련 내부 반대 동향 대응 방안 ▲특정 판사들 게시글 및 언론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이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외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관 출신 등 이른바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코트넷 게시판 뿐 만 아니라 법관들의 익명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까지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해 왔다”며 “익명카페 등에 상고법원 설치 등 민감한 사법정책 현안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익명카페 자진 폐쇄 유도 방안까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대상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평소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추진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 많았고 그외 대법관 제청과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현안에 부정적 의견을 표현한 법관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 대응은 비판 여론에 대한 이른바 ‘선제적 대응’으로 설득과 통제, 규제와 압박 수단의 검토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아 해당 정보수집의 목적과 의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문제된다”며 “특정 연구회의 핵심그룹과 주변그룹 등 법관들의 성향을 부정적이고 단정적으로 규정한 용어가 합리적 기준 없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건들은 사법정책을 비판·반대하는 법관들 활동에 대응할 목적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인사나 감찰부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법관들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하고 익명카페 자진폐쇄 유도방안까지 검토한 것은 수단과 방법면에서 합리적이라거나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핵심그룹으로 분류해 그 활동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념적 성향과 행태적 특성까지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도 법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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