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8명중 1명 ‘아빠’… 첫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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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8명중 1명 ‘아빠’… 첫 1만명 돌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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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평균 육아휴직 약 6.6개월 여성보다 3.5개월 짧아7월부터 아빠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모든자녀 200만원
[사회=광주타임즈]=지난해 민간부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2000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처음으로 1만명선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중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1만2043명으로 2016년(7616명)보다 58.1% 증가했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이 허용된 1995년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9만123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3.4%를 차지했다. 이 역시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5년 42.4%, 2016년 56.3%, 2017년 58.1% 등으로 가팔라지는 양상이다.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또한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급여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기간은 약 6.6개월(198일)로 약 10.1개월(303일)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하 사용비율도 절반에 가까운 41%로 여성(9.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가구내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아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의 단기 육아휴직 경험만으로도 복직후에 육아·가사 노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려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이상 기업 남성육아휴직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68.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남성육아휴직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9%, 3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38.6%, 10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43.8%로 나타났다.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 수는 4408명으로 전년(2703명) 대비 63.1% 증가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다.남성이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름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로 붙여졌다.

정부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첫 아이의 경우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아빠 육아휴직의 확산 분위기를 더욱 촉진해 여성고용률 제고와 저출산 극복의 핵심수단인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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