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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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중형 선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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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항소심 보다 많은 징역 15~10년 “일부 범행 여전히부인 등… 엄중한 처벌 불가피”

[사회=광주타임즈]대성수 기자=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15~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와 이모(36)씨·박모(5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5년·12년·1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때보다 각각 5년·4년·3년의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환송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여전히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단,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선고 뒤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해 주길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박씨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행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6일 김씨와 이씨, 박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준강간미수 등의 범행과 관련해 공모·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 공모공동정범과 합동범의 성립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와 박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피해자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한 일련의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가 취해 있었고 박씨 등이 관사에 데려다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박씨로부터 이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가게 됐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씨의 행동은 자신의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박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박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며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와 합동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단,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에 의한 범행이 아닌 단독범행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과 8년·7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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