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어린 아들 폭행 실명’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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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어린 아들 폭행 실명’ 20대 항소심도 징역 18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2.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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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달리 살인미수 혐의 유죄 판단… 형량은 같아
[사회=광주타임즈]대성수 기자=내연녀의 어린 아들을 폭행, 실명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일 오전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중상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27)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지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단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최모(35·여) 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많거나 적지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또 “폭행 당시 어린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사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씨의 살인미수(주위적 청구)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은 반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살인미수죄 대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6년 7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목포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최 씨가 일을 나간 사이 최 씨의 아들(당시 5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폭행으로 어린 아동을 한쪽 눈이 없는 영구적 장애 상태로 만들고, 담관을 손상시켜 몇개월 뒤 간 손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상태에 빠뜨렸다”면서 “이처럼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도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 씨의 범행이 비록 살인행위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많은 시민의 공분을 사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친모 최 씨에 대해서도 “이 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며 생계를 위해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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