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부정선거 운동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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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부정선거 운동 혐의 추가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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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김재원·조윤선 등 특활비 뇌물죄전직 국정원장 등 14명 무더기로 재판
[사회=광주타임즈]=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및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 청와대·국정원 인사 1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부정선거 운동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 운동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현기환 ·김재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뇌물수수 혐의,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의 돈을 받아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이 과정에 개입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다수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8월 4·13 총선 여론조사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는 등 당시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등 친박계 의원들과 협의해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에 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박인물(정당포함)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이고, 친박리스트·공천룰 대응자료 등을 공천관리위원회측에 전달해 사실상 경선에도 개입했다. 이에 따라 실제 공천 탈락과 당선 여부에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이 여론조사 등이 소위 ‘친박’ 당선을 위한 불법적인 여론조사이고, 경선·공천 관여라고 판단했다.

이 여론조사 과정에 개입한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 등 손실)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정원에 돈을 요청하고, 실제 돈을 건네 받은 것은 김 전 수석이라는 점을 감안에 이들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매월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인출해 최경환 전 기재부장관에게 1억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4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2015년 2월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의 현금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인출해 박 전 대통령에게 21억원,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현기환·김재원 정무수석에게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41억원을 대통령 등에게 전달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3년 10월 현대차그룹에게 경우회에 25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검찰의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로 확대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진술을 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건네는 과정에 관여했지만 국정원장 지시를 따랐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네는데 관여하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3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당시 청와대 정책 기조 자체에는 개입했지만, 전경련을 통한 특정보수단체 지원 등 구체적 행위에 개입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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