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10배 초과’ 낚싯봉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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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10배 초과’ 낚싯봉 제조업체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2.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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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5억 원 이상 부당 이득 챙긴 혐의… 업체 2곳 대표 불구속수사과장 “수생태계·수산자원 안정성 해칠 우려 행위… 단호히 대처’

[목포=광주타임즈]강신성 기자=납 허용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낚시도구인 낚싯봉(납추로 된 일명 봉돌)을 시중에 유통시킨 제조업체 2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일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싯봉을 제조해 판매(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한 혐의로 A금속 대표 송모(71·여)씨와 B피씽 대표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전남지역 낚시점을 상대로 허용기준 이상의 납이 함유된 낚싯봉을 제조·판매해 5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경은 광주시 북구에 불법 낚싯봉 제조업체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를 거쳐 적발했으며, 나주시 제조공장에서는 낚싯봉과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다.
또 압수한 낚싯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 납 허용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낚싯봉은 낚싯바늘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낚싯줄 끝에 매어 다는 작은 쇳덩이를 말한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거나 잔류된 낚싯봉 등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은 ㎏당 90㎎ 이하이다.

최현 수사과장은 “최근 바다낚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져 낚시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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