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오는 5월 1일 해양수산부가 어선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어선법 개정안은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 적발시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선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 없이 방치한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등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행정 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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