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건설면적, 지상권 설정 범위 넘어서
8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보조사업 등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의 지상권 설정과 주차장 사용료 지급, 공공요금 연체료 납부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돼 시정·주의·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감사 결과 광주시는 남부대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29일 U대회 경기장 시설물에 필요한 건축부지 1만4355㎡(수영장 1만㎡, 주차장 4355㎡)와 진입도로 2080㎡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 등기를 완료하고 2015년 5월6일 수영장 건축물을 사용승인했다.
그러나 실제 광주시가 건설한 수영장시설 면적은 수영장 1만1993㎡, 주차장 3만8000㎡ 등 5만㎡에 달해 지상권 설정면적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측이 지상권 설정범위를 초과해 수영장과 주차장 등이 건설된 점을 들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는 향후 법적권리 분쟁을 막기 위해 수영장 건물과 최소한의 주차장 면적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토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광주시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3200만원의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학측은 주차장 사용자가 대부분 수영장 이용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486면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을 광주시가 설치했고 유지보수 비용도 수영장 측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 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감사위 특정감사에서는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민간위탁 정산과 템플스테이 시설건립 보조사업 추진, 2016 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위탁업, 스마트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민간위탁 정산 등도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