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 20년 만에 경찰청장·검찰총장 ‘쌍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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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서 20년 만에 경찰청장·검찰총장 ‘쌍끌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6.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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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찰청장 내정자 민갑룡 현 차장 지명
빈틈없는 업무처리 대표적 ‘기획통’ 정평
“국민 안전과 인권, 정의사회 만들기 최선”

[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20년 만에 전남 출신 경찰청장 내정자가 탄생했다.

17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로 영암 출신인 민갑룡(53) 현 경찰청 차장을 지명했다.

전남 출신으로는 1999년 퇴임한 김세옥 전 청장 이후 20년 만이다. 민 내정자는 지난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뒤 1년 만에 경찰청장에 내정됐다.

영암 신북고를 거쳐 경찰대를 졸업(4기)한 그는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치안정책연구소장·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경찰 내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2008년에는 무안경찰서장으로, 2014년에는 광주경찰청 제1부장직을 맡기도 했다.

빈틈 없는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있는 그는 향후 경찰 개혁 과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 내정자는 이날 “경찰창장직을 수행하게 될 기회를 얻는다면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인 경찰 본연의 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경찰관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동료들도 반기는 분위기다”며 “업무 처리로는 조직 내에서 손 꼽히는 인물로 통한다. 경찰 조직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내정자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열린 경찰위원회에 참석해 약 1시간25분 동안 심의를 받았다. 경찰위원회에서는 재적 의원 7명 중 과반이 출석,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회의에는 총 7명 중 6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혀 임명제청 동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청장 임명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는 것부터 시작된다.

인사혁신처가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

이 기간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회부된 청문요청안을 토대로 15일 이내 청문회를 끝내야 한다.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경찰과 검찰의 수장이 모두 호남 출신인 것도 김대중 정부 이후 처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광주 출신으로 역대 검찰총장 중 네 번째 호남 인사다. 양 수사당국 총책임자가 호남 출신이었던 전례는 1998년 김태정 제28대 검찰총장(1998년~1999년 역임)과 김세옥 제7대 경찰청장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민 차장이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비교적 젊다는 점도 경찰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경찰청장 중 경찰대 출신은 강신명 제19대 경찰청장(경찰대 2기)이 유일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계급 중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대 1기,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찰대 3기 출신이다. 그밖에 경무관과 치안감 중에 경찰대 1~2기가 여전히 다수 포진해 있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추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 차장은 총경 시절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등을 지내는 등 현재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청와대의 의중을 읽고 경찰 안팎의 여러 의견을 조정·총괄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다.

경찰법상 경찰청장 후보가 내정되면 경찰위원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공식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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