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연구사업 국비 환수액, 절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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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연구사업 국비 환수액, 절반에 불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7.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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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술료미납·법위반·결과불량 등 사유로 환수 중”

[정치=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과기정통부는 ‘과학발전기본법’에 따라 각종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등에게 국가 R&D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 참여 제한과 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 R&D 사업의 참여제한 건수는 약 1만 9,648건으로 이 중 기술료 미납이 9386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법령 및 협약 위반이 3932건(20%), 연구결과 불량이 3,603건(18%),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이 2,148건(11%) 순이었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449건), 사업비 환수금 미납(66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수행(39건), 연구개발 내용 누설 및 유출(18건) 등 다양한 사유로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참여제한에 따른 총 환수 대상액은 2030억원으로 이중 1076억원이 환수 조치되면서 국비 사업의 환수율은 절반(5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진 의원은 “일부 교수나 연구원, 연구 기업들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를 태만히 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는 혈세 낭비뿐 아니라 다른 우수 연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부족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가 초래된다”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불량 연구자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비 환수 조치에 나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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