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서민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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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 서민 주거안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4.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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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집주인 세금미납 현황 열람 법적 근거 마련
[정치=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14일 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현황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주택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세·지방세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선 순위로 배당이 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등기부 등본에 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확인을 위해서 세무서 접수를 통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임차인이 미납국세 등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 서민 주거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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