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23일 불법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운영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53)와 B(56)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2일 오전 4시께 진도군 의신면 밀매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김을 채취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도와 완도 외모도 인근 해상에 불법 김양식장을 설치해 놓고 수확시기에 맞춰 채취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김 양식장을 운영했으며 무면허로 5t급 이상 선박을 운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진도와 완도해상에 30줄에서 100줄 이상의 김양식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김 채취를 위해 어선 운항이 적은 새벽시간대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진도 해상에서 불법 김 채취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또 해경의 출동 사실을 알고 도주한 선장 B(56)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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