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값 흥정 중 농장주 살해·시신 유기 4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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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값 흥정 중 농장주 살해·시신 유기 40대 징역 35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5.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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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 존중 찾아보기 어려워…격리 필요"
[사회=광주타임즈]=고물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50대 농장주를 살해한 40대가 징역 35년의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범행의 동기 및 이유를 막론하고 합의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고철값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단지 무시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초면이나 다름없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구호조치를 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저수지에 유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통장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A씨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12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강조했다.

또 "A씨는 범행 이후에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번갈아가면서 이용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물건들을 소각하기도 했고, 제3자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이를 이용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며 "이밖에도 A씨는 공기총을 이용해 세차례 강도행각을 벌였다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무참하게 목숨을 잃게 됐다"며 "유족이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는데도 A씨는 아직까지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할 때 A씨를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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