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근속 증빙 서류 사본 제출, 전씨 형사재판 영향 관심
21일 5·18기념재단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광주 파견대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 씨가 지난 17일과 20일 광주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전 씨 형사재판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진술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에서 ▲1980년 5월21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광주 회의 주재 ▲1980년 5월21일·27일 계엄군 헬기사격 등을 소속 부대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1973년 501정보여단에 통역관으로 들어가 군사정보관으로 전직해 일했으며, 1998년 사표를 냈다. 1980년 5월 소속 부대에 5·18 항쟁 관련 첩보 보고서 40건을 보고했다. 이 중 5건이 백안관으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검찰에 근무 이력 증빙 서류 사본도 제출했다. 이는 1994년 5월15일 미군 501 정보여단에서 김씨가 20년 동안 근속한 것을 인정받은 증명서다.
5·18기념재단은 전 씨 측이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씨의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1980년 5월21일 UH-1H에서 소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듣고 보고했다는 김씨의 진술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전 씨 형사재판에 김 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과 14일 광주와 서울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증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