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동학지도자 유골 '가처분 신청' 등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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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동학지도자 유골 '가처분 신청' 등 소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5.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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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에 현상변경금지 신청…조만간 유골봉환 소송도

[진도=광주타임즈]박성민 기자= 전남 진도군이 지역출신으로 추정되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의 지역봉환 등을 위해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등 법적 소송에 나섰다.

22일 진도군과 진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채집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에 대한 '현상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유골이 채집된 진도로의 봉환소송도 조만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군은 유골이 화장되면 현상이 심각하게 훼손돼 유골에 대한 향후 연구나 유전자 감식이 불가능해 발견된 당시 원형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유골은 지난 1906년 진도 면화재배 관리자인 일본인 사토마사지가 채집해 일본으로 가져갔으나 90년 동안 홋카이도 대학의 창고에 방치됐다.

1995년 발견된 유골에는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이란 글이 적혀 있어 진도 출신 동학지도자로 추정되고 있다.

유골은 1996년 국내로 봉환됐지만 안장지를 찾지 못해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20여 년이 넘도록 보관돼 있다.

이후 2015년 정부가 유골의 전주시 안장을 결정하고, 전주시와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유골을 화장해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진도군과 진도기념사업회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유골은 오는 6월1일 전주 완산칠봉 투구봉에 안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진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조성문 사무국장은 "유골의 채집장소가 진도라는 것은 명확한 상황에서 진도출신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동학혁명 기념사업의 전국화를 위해서도 유골은 채집된 진도로 봉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과 진도군의회, 진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동학지도자의 유골 봉환을 통해 역사공원과 전시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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