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단체장 5명 '희비'
상태바
6·13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단체장 5명 '희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5.3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 확정
김삼호 광산구청장 항소심 정지
강진군수·목포시장·나주시장 벌금형
[정치=광주타임즈]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광주·전남 단체장 5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0일 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이승옥 강진군수·강인규 나주시장·김종식 목포시장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중이다.

이중 이윤행 함평군수의 재판이 이날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군정 비판기사를 게재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구청장 측은 2심 진행 과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

선거를 앞두고 주민에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강진군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 직원 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은 1·2심 모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유두석 장성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