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인혐의 30대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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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인혐의 30대 검찰에 송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6.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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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5일 강간등 살인혐의 적용 수사 마무리
화단에 추락한 피해자 부축해 추가 범행 여부 쟁점

[사회=광주타임즈]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5일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정모(36) 씨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께 순천시 한 아파트 6층 B(43·여) 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B씨의 집 인근 원룸에서 회사 선배인 B 씨의 약혼남과 술을 마시던 중 선배가 잠들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B 씨가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추락하자 도주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견한 B 씨를 부축하고 승강기를 이용해 6층 집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B 씨를 방에 눕힌 뒤 도주했다. B씨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자 오후 4시께 아파트를 찾아 숨진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 씨가 만취상태에서 B 씨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B 씨가 화단에 추락한 후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실제 국과수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 소견이 나옴에 따라 정 씨가 화단에 떨어진 B 씨를 부축해 아파트로 간 뒤에 목 졸라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범행 시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정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현장 검증을 실시했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정 씨의 진술과 범행 상황을 집중 추궁하면서 성폭행과 살인혐의 입증을 확신했다.

정씨는 5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되면서 범행 시인여부 대해 "죄송하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전자발찌를 부착을 명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행적 등이 보호관찰소 등에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서 남종권 형사과장은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현장검증 시 시간대별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며 "범행 신고 후 2시간 만에 거주지에 숨어 있던 정 씨를 붙잡아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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