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춤 허용 업소 지정 졸속행정 논란
상태바
서구, 춤 허용 업소 지정 졸속행정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8.28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붕괴 클럽, 신청 3일 만에 지정…전 과정 하루에 끝난 업소도
신청서식 통해 ‘허술한 안전관리’ 예측 가능했지만 확인 안해
서구 “절차 복잡치 않아…신속한 민원 해결 차원서 적극 행정”
[광주=광주타임즈] 장석종 기자=클럽 복층 붕괴 사고의 근본배경이 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에서 졸속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관할 구청은 업주의 지정업소 변경 신청에 현장조사, 최종 지정까지 전 과정을 불과 1~3일 안에 마쳤으며, 조례에 근거한 안전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는 기존 신고업 소라서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했고 주민 생업과 직결되는 문제를 재빨리 해소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28일 광주 서구의회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 회(특위)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A클 럽은 지난 2016년 7월 18일 이른바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됐다. A클럽은 같은해 7월 15일 춤 허용 업소 지정(변경) 신청을 서구에 냈다.

사흘 뒤인 같은달 18일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A클럽을 찾아 지정 요건을 갖췄는지 조사했고, A클럽은 당일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받았다.

앞서 서구의회가 7월 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 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지 일주일 만에 A클럽은 조례의첫 수혜대상이 됐다.

그로부터 한달가량 지난 8월 19일 서구 금호동 B주점도 해당 조례에 따라춤 허용업소 지정을 신청했고, 당일 현장조사와 업소 지정까지 모든 행정절 차가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특위 위원 사이에선 ‘현장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 ‘충분한 법리, 신청서식을 확인하기도 부족 한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이 나왔다.

행정청이 실사 등을 통해 요건을 따져 보완요구 또는 보류 결정도 할 수 있는 ‘허가’ 성격에 가까운 행정행위인 만큼 신중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A클럽이 신청 당시 서구에 제출한 안전요원 명단에 공동대표 2명을 포함했지만 서구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조례 7조(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의 ‘영업장 면적 100㎡당 안전요원 1명 배치’ 규정에 따르면 A클럽(504.09 ㎡)은 영업 중 최소 6명의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A클럽은 공동대표 3명이 각각 평일· 주말·대외 영업 등 역할을 나눠맡았으 며, 통상 업주가 직접 이용객 안전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 요원 결원 등은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는 조례에 명시된 안전 규정준수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현장조사 직후 당일 곧바로 A클럽에 지정증을 발부했다.

지정 당시 제출했던 안전요원 중 나머지 4명은 모두 퇴사했다. 서구는 지정 이후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감독에 손을 놨다가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춤 허용업소 지정 관련 현장조사는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파악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최종 지정도 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해 전결할 수 있어 과정이 간소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서식만 잘 구비하면 하루 안에도 가능하며 절차상 하자는 없었 다. 또 생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능동 적으로 행정업무에 나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처리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특위는 활동내용을 담은 결과보 고서를 작성,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는 조례에 대한 특위의 개정·폐지 등 구체적인 의견이 포함된 다. 이르면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기 중조례 개정·폐지가 최종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