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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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8.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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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월 2.08% 완하
[고흥=광주타임즈] 김두성 기자=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 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월 4 .17%에서월 2 .08%로 완화하는 것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증가 효과와 더불어 반영하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50% 낮아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기준이 완화되면 재산기준 초과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않았던 대상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총 4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생계,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지난해 8월 이후 모두 폐지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고흥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수는 4177명으로 전체인 구수의 6.4%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읍면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 책정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독려 등 홍보를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고흥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계(061-830-5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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