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현장 무시‘탁상행정’ 주민 갈등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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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현장 무시‘탁상행정’ 주민 갈등만 초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8.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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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노어촌계 부잔교 두고 주민 ‘갈등’ 심화…“반려 하겠다”vs“안돼”
이장, 회의록 위조 군에 ‘반려’ 요청…“군, 사실 알면서도 조처 안해”

[전남=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진도군 금노마을 이장이 마을회의록을 위조해 어촌계 시설인 부잔교를 군에 반려하겠다고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더욱이 군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 주민 갈등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일반적으로 부잔교는 밀·썰물 때와 상관없이 어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물 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돼 오고 있다.

이처럼 어촌계가 형성된 마을에서는 부잔교가 어업인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라 사업을 받기위한 마을별 경쟁도 치열하다.

이 마을은 지난 2018년 해수부 균특사업으로 부잔교가 설치됐으며, 당시 진도군에서는 총 12억 원을 투입해 10여 마을에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해 11월께 금노마을의 부잔교가 일부 파손됐고, 인양 해 현재는 수리를 끝냈지만 재설치를 두고 마을이장과 어촌계에 이견이 생기면서 내홍이 깊어졌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잔교 설치 당시 장소를 두고 마을어촌계원과 이장 사이 마찰이 생겼다.

마을 선착장에 이미 설치된 크레인에 부잔교가 가까이 설치되면 크레인을 이용 해 수산물을 하역해야 하는 큰 어선이 접안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문제를 제기 했던 어촌계 일원은 “크레인과 하역해야하는 선박의 위치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레인이 받는 하중이 커 사고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크레인과 부잔교 사이 큰 어선이 접안될 공간을 두고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이장은 “크레인 가까이 부잔교를 설치하자”고 했다는 것.

금노마을 총 24여 가구 중 현재 어업을 주로하는 가구는 총 3가구로 실제 부잔교를 이용하는 어촌계원도 이 가구원에 속한다.

문제를 제기한 A씨는 금노마을 어촌계원으로 지난 2016년 2월 어촌계에 입회하면서 ‘금노 해안수 및 다시마 양식장 행사계약’ 당시 총 9000만 원의 행사계약금을 마을에 지불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계약에는 ‘계약의 목적을 실행함에 있어 갑(어촌계·마을이장)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작성돼 있으나 사실상 마을이장이 어장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부잔교를 반려하려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마을이장은 농사를 본업으로 하고 있어 부잔교가 사실상 본인에게 필요치 않을 것이다”며 “그렇다고 어장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당사자 의견은 묻지도 않고 부잔교를 반려하려 한 것은 적극 협조하기로 한 행사계약 조항을 어긴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장이 부잔교를 반려하겠다고 군에 요청할 당시 마을회의록을 임의로 작성해 주민들의 인장을 도용 한 사실을 군에 적극적으로 알렸으나 마을에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별다른 조처 없이 ‘다른 마을로 부잔교를 옮기기로 했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진도군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자 군이 나서 지난 21일 마을 회의를 개최 해 부잔교 재설치 자리를 협의했다”며 “현재는 설치장소를 표시해 놓은 상태로 적당한 날이 협의되면 재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이 금노마을 이장이 반려요청 당시 제출한 마을회의록이 위조된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현장 확인 없이 이를 묵인하고, 사업장소를 변경 추진하려한 것은 현장과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이 때문에 해당 주민들 간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도군 또 다른 마을의 어촌계가 최근 수년 동안 불법적으로 마을 공동어장을 임대하면서 수산업법을 위반 한 사실이 공론화 돼 말썽이 되고 있는데도 진도군이 이를 묵인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상 마을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권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거나 임대한 경우 면허어업을 취소하도록 명기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진도군은 의신면의 한 어촌계 등 다수의 어촌계가 소유한 마을어업 면허를 개인에게 임대했다는 일부 사실들을 인지하고도 수산업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뒷짐으로 일관 해, 임대·차 자간 분쟁을 부추기는 꼴을 만들고 있다.
<▶관련 기사 추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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