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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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9.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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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후 LPG 1t 화물차 구입 대상
[광주=광주타임즈]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후 LPG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시는 생계형 노후 경유차의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을 지원 하는 사업을 올 하반기에도 실시한다.

사업물량은 상반기 40대 보다 대폭 늘어난 총 160대이며,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 중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 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이다.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2019.8. 환경부)으로 올 상반기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돼 이미 조기폐차한 차량이거나 신차를 구매계약한 차량(단, 선정 통보일 이전 출고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서류(자 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첨부해 2일부터 10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 인, 다자녀가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선정 결과는 10월말 대상자에게 개별 우편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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