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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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9.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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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광주타임즈] 임두섭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계획예방 정비를 진행해 온 영광 한빛원전 6호기의 ‘임계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전이 정상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빛 6호기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 판(CLP)과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는 점검 결과 기준 두께(5.4㎜)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곳은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도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은 모두 제거해 잔류 이 물질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후속대책’과 ‘타 원전 사고·고장사례 반영’등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현재 한빛 6호기는 35개 해당 항목중 31건은 조치가 완료됐고, 4건은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후속검사 9개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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