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납부 등의 체납 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은행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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