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를 건드리면서 정작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논의 없이 추진중이어서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 중 취득세 비중은 대개 25~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과표 구간별로 2~4%인 취득세율을 절반인 1~2%로 낮출 경우 광주시·전남도는 연간 151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국 지자체의 세수 감소폭은 연 2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분을 재산세·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교부세·국고 보조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광주시·전남도 등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취지와 달리 취득세율 인하가 투기나 전세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세수 보전 차원에서 지방세가 인상된다면 조세 저항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율 인상을 추진하면 지방세가 많은 수도권과 소비 지역에만 유리할 뿐 광주·전남 등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시·도 단체장들은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지자체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 공약 중 SOC 축소 움직임 마저 있어 지자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된 광주시의 보육 예산은 전년 1954억원에서 2440억원으로 486억원이 늘어났고, 전남도도 지난해보다 905억원 증가한 2857억원에 이른다. 이 중 미확보 예산은 광주시 432억원, 전남도 270억원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 정책을 늘리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지방 정부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활성화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주택수급, 가계 부채 추이 등 종합적 안목이 없어 부동산 활성화는 커녕 지방재정만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