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적조, 처방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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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적조, 처방은 제각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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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계속되는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급속히 오르면서 경남 통영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 발생 전남지역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적조로 2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던 전남의 지자체들은 적조 제거를 위해 해안과 섬 곳곳에 황토 12만 5천톤을 준비해놨다.

하지만 황토를 이용한 적조 방제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수산 1번지' 전남도, 양식 어민들이 예민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도는 생태계 훼손과 황토 자원 보존이라는 명분과 더불어 방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황토 금지령'과 함께 3∼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해수부
는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됐다"며 황토 살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박지사는 어민들에게 적조가 밀어닥치기 전 어린고기 사전방류, 성어 조기출하, 가두리양식장 이동, 재배보험 가입 등의 자구책을 당부했다.

하지만 농민들에게는 힘들게 가꾼 어장을 버리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는 발언인데다 실제 박 지사의 지시가 나오면서 도내 28곳에 12만5000t을 쌓아놓은 황토는 ‘무용지물’이 됐다.

어민들은 "어떤 처방이라도 해야 할 판에 수년간 해왔던 황토살포를 금지시킨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도의회도 지난 26일 지사실을 찾아 '황토 사용 금지 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도지사가 황토 사용 불가의 원론적인 말만 해 답답하다며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어쨌거나 황토를 살포하면 바다의 부영양화를 가속화하고, 오염된 황토를 물고기가 먹었을 경우 5∼10년 뒤 물고기 대량 폐사 등 또 다른 재앙이 올 수 있다며 황토 살포를 반대하는 전남도와, 황토 미살포에 따른 피해 발생 때 국고지원을 제외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해수부 사이에서 어민들만 골머리 아프게 됐
다.

경남 남해안은 이미 적조로 인해 물고기 집단폐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상대책도 없이 황토를 살포하지 말라는 말만 믿고 손놓고 있어라는 말은말이되지 않는다. 황토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선 차선책으로 황토를 살포하는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전남도와 해수부는 한시바삐 접점을 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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