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등은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순천시 조곡동 순천역 앞에서 택시를 탄 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팔걸이용 상자에서 현금 53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 뒷좌석에 앉은 일행은 행선지를 자주 바꾸는 등의 말로 택시기사에게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이 틈을 타 앞좌석에 탑승한 A군이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친구 사이인 이들이 유흥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지난 7월께부터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방법으로 80여 차례 이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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