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수사…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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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수사…뒷말 무성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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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가능…정당" vs "공적이익 위한것…과해"
전자파일 공문서 해석 놓고향후 법적 공방 예고
[사회=광주타임즈] 장승기 기자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빚어진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실무자가 구속된 것과 관련, 지역 사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실무진의 사인 가필 등 ‘공문서 위조’가 행정행위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수사까지 갈 정도의 중대한 사한인가를 두고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당사자들의 말맞추기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 보증서의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 사실을 묵인해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무자인 6급 공무원은 지난 4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명을 위조한 정부 보증서를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총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총장은 ‘1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유치 문서를 보기는 했지만, 사인 가필 부분은 주의 깊게 보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PDF 형태의 전자파일이 공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형법상 해석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전자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주민등록증에 다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오려 붙인 뒤 컴퓨터로 스캔해 이메일로 보낸 사건을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변호인 측은 ‘출력되지 않은 전자 파일은 문서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영장 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의 입장은 이들이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뒤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했고, 해당 전자파일을 국제수영연맹 측이 출력한 것을 확인한 만큼 ‘위조 공문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출력 여부와 무관하게 국제수영연맹에는 문서가 파일 형태로 전달됐고 유치 과정에서 문서를 정정해 다시 보낸 만큼 초기의 파일을 형법상 문서로 볼 수 있을지 여부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이번 ‘공문서 위조’는 유치 활동을 위해 과욕이 넘쳐 일어난 것으로 고의성이나 사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과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진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지역 사회에서는 이미 최종 서류는 수정돼 제출했고,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다소 과했다는 의견이 많고, 중앙 쪽은 ‘공적문서에 대한 신뢰와 근간을 훼손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수영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의 과욕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공문서 위조’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 지역 발전을 위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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