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5일 채무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조모(38)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40분께 익산시 중앙동 한 골목길에서 엄모(64·여)씨를 폭행한 뒤 엄씨의 가방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6개월 전 엄씨에게 20만원을 빌려줬지만 엄씨가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엄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여러번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서 홧김에 엄씨를 때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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