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어선·음주운항'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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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어선·음주운항'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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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광주타임즈] 가을철 불법 낚시어선과 음주 운항 등에 대한 해경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 낚시어선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안전장비 구비여부와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어선사고 대부분의 원인이 안전 불감증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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