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동안 불법 낚시어선 운항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승선정원 초과 및 음주운항 행위, 미신고 영업·출항, 안전장비 구비여부와 낚시금지구역 위반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역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집장소와 시간대를 사전 파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어선사고 대부분의 원인이 안전 불감증인 만큼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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