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법인택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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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법인택시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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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76개법인에 민사소송 제기도
[광주=광주타임즈] 정재춘 기자 =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와 택시노동자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대책위'는 10일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한 광주지역 법인택시 76개사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 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부터 광주시내 76개 법인택시의 최저임금 적용 및 부가세 경감분 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법 ·불법 행위가 난무함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최저임금 위반 체불임금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돼야 하는데도 법인택시들은 부가세 감면분을 임금의 일종인 것처럼 '생산수당'으로 포장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광주지역 버스노동자와 비교해 택시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고도 임금은 2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택시노동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9시간30분을 적용할 경우 지난 3년간 택시업체들은 1인당 16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다. 또 단체협약상의 하루 6시간44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하더라도 최저임금대비 400여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부가세경감분의 부당사용과 지급지침 위반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광주시 등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날 광주시에 76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진정서를 재접수하고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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