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이 울어서 잠을 못자겠어요"…경찰이 꼽은 황당 112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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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울어서 잠을 못자겠어요"…경찰이 꼽은 황당 112 신고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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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주타임즈]"밤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야하는데 닭이 계속 울어 잘 수가 없어요"(신고자)

"창문은 닫으셨나요?"(경찰)

"예. 이제 괜찮아요."(신고자)

최근 경북경찰청에 112 신고가 들어와 신고자와 경찰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다. 112는 긴급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청은 '112 범죄신고의날'을 하루 앞둔 1일 이같은 '황당 신고' 사례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선정 황당 112신고

▲은행에 가서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해 달라 ▲집에 전기가 끊겼으니 출동해 달라 ▲구청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려는데 120번(다산콜센터)이 받지 않으니 대신 받아 달라 ▲지하철에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방귀를 뀌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니 처벌해 달라 ▲바퀴벌레가 있는데 무서워서 못 잡겠으니 대신 잡아 달라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켰는데 케첩을 하나밖에 주지 않는다 ▲지방에 있는 집에 내려가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잠실야구장이 너무 시끄럽다. 야구장을 옮겨 달라 ▲114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범죄니까 처벌해 달라 ▲은행을 털고 있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주머니들이 은행나무의 은행을 너무 많이 털고 있다는 장난신고였음)

◇경북지방경찰청 선정 황당 112신고

▲콜택시를 불렀는데 운전사가 생긴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집까지 데려다 달라(경찰이 거절하자 "이런 개×××, ×××아!"라고 욕설함) ▲기차역에 왔는데 기차를 놓쳤다 기차 좀 잡아 달라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가 밤새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 ▲몸이 아픈데, 파스 좀 사다 달라 ▲예지몽을 꾸었는데, 내 앞에 가는 차 트렁크에 시체가 있을 거다 ▲아들이 컴퓨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데 경찰관이 혼내 달라

◇단순 불편 해소 신고 51.9%…문자로 장난신고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체 112 신고건수 중 단순 불편 해소를 위한 Code3 신고(비긴급신고)는 751만 건으로 51.9%에 달한다. 긴급한 범죄 사건을 해결해야할 112 신고센터가 각종 민원 업무에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경찰이 새로 도입한 문자메시지 112 신고를 통해서도 장난 신고나 단순 민원성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쟁이 나려고해 무서워 죽겠다고 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시험 채점을 잘못 했으니 빨리 와달라는 식이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허위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는 7월 103건에서 8월 154건, 9월 23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매달 1000건 이상 접수되던 허위 신고는 7월 995건, 8월 429건, 9월 276건으로 감소했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8월 스크린경륜장에서 출입이 제한되자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피의자에게 99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경기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112 종합상황실에 만여 건이나 장난전화를 걸어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한 말을 반복한 피의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긴급한 상황일 때만 112를 이용해야 경찰이 본연의 범죄신고 처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112 접수 근무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경찰민원 상담은 182로 하는 등 112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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